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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지위법 제16조의 3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에 의거하여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(학부모)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교육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니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읽어보시거나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교육자료: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-자료실-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자료(http://www.gne.go.kr/forteacher/board/list.gne?boardId=BBS_0000804&menuCd=DOM_000003301008000000&contentsSid=5417&cpath=%2Fforteacher)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작 UCC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14Rp4G4Jk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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