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제」운영
1. 운영기간: 연중(상시)
2. 참여대상: 학생 및 학부모
3. 참여단계: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(본예산·추경예산)
4. 제안분야: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,
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,
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
[제외 대상]
·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/개인에 국한되는 사업
·행사지원비,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
·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
·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
붙임 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 제안(의견)서(예시 및 서식) 각 1부. 끝.